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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서 신고방법 필요서류(임금체불확인서, 실업급여)

by 개미의리뷰 2024. 12. 18.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서 신고방법 필요서류(임금체불확인서, 실업급여)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서 신고방법 필요서류(임금체불확인서, 실업급여)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서 신고방법 및 필요서류 안내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임금체불을 경험하면서 얻은 경험과 대처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글에 정리해봤습니다.

 

 

목차(클릭 시 해당 링크로 이동합니다)

  1. 임금체불 진정 신고 방법
  2. 임금체불 진정 시 필요한 서류
  3. 임금체불 진정 처리 절차
  4.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5. 실업급여 신청
  6. 주의사항

1. 임금체불 진정 신고 방법


임금체불 진정 신고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신고를 통해서 처리했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시간을 절약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이 방법만 알면 훨씬 쉽습니다.

 

  1. 온라인 신고
  2. 직접 방문 신고

1. 온라인 신고

고용24 홈페이지의 "노동포털"(노동포털 링크)을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민원 신청 페이지 접속(링크 클릭)
  • 임금체불 진정서(위 사진 참고)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로그인 하셨으면 우선 등록인(민원 신청인)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민원 처리 상황을 휴대전화, 이메일로 꼭 알림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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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사업주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대표의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회사명, 회사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대표의 휴대전화번호를 모르면 회사의 전화번호를 입력해도 됩니다.

 

 

진정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주세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민원이 처리가 됩니다.

필수 입력 사항은 꼭 입력하고 퇴사를 안한 상태면 재직 중에 체크하면 됩니다.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재직 중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 했었습니다.

 

  • 재직 중에 임금 체불을 신청해도 상관 없습니다.
  • 나중에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으러 출석 해야 하는데 재직 중이면 조사 날짜를 잘 맞춰야 합니다.
    (해당 조사 날짜가 출석이 힘들 경우 조사관에게 전화를 해서 조정이 가능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2. 직접 방문 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절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관할 지방청/센터 찾기
  • 해당 고용노동청 고객지원실 방문
  •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 접수

2. 임금체불 진정 시 필요한 서류

임금체불 진정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진정 민원 처리 후 조사를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꼭 미리 준비해서 가야 나중에 귀찮게 메일로 보내거나 수사가 길어지지 않습니다.

 

아래 서류에서 근로계약서는 꼭 필요합니다!

 

1.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필수)

  • 근로관계 확인 및 사용자 특정을 위해 필요
  • 4대보험 가입내역으로 대체 가능

2. 급여명세서와 급여이체내역

  • 체불된 임금 산정을 위한 자료
  • 최소 최근 4개월분 준비 (퇴직금 산정 시 필요)
  • 급여 통장의 월급 입금 내역을 출력해서 가져가도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임금 체불 시 퇴직금이 해당되지 않아서 위 상황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3. 근무 증빙 자료

  • 업무일지, 출퇴근기록, 근무스케줄표 등
  •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저는 이 서류는 준비하지 않았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 해보니 위 자료까지 준비해서 가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4.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받은 공식 확인서
  • 2부 준비
  • 임금체불 확인서를 얘기하고 이 부분은 사업주(대표)가 협조를 해서 주는 서류입니다.
    (제가 조사 받을 당시에는 위 서류를 준비해서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5. 신분증(필수)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중 하나

6. 도장 

  • 없다면 서명으로 대처가 가능하지만 저는 도장을 가져가서 처리했습니다.
    (사인으로 가능한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노동부에 문의를 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임금체불 진정 처리 절차

  1. 신고 접수
  2. 담당 근로감독관(조사관) 배정
  3. 근로감독관의 조사 (출석요구 및 조사 진행)
  4.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시정지시
  5. 시정지시 이행 여부 확인
  6. 미이행 시 형사입건 및 검찰 송치

4.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지급금 신청이나 소송 제기 시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임금체불로 인해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임금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연속으로 체불된 경우
  • 임금의 30%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정확한 내용은 해당 담당자와 상담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2개월분의 임금체불이 있는 상황이라 문제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했었어요.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처리해줘야 하는 서류입니다.

회사의 해당 당담자에게 요청 드리면 됩니다.

(만약 재직 중이면 이직확인서 처리를 확실히 요청하고 처리된 것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이직확인서

  • 회사에서 해당 사업주의 관할 고용 노동센터에 제출 및 처리해야 할 서류입니다.

2. 임금대장(급여명세서)

  • 회사 측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데 저는 그냥 급여 통장에 입급 내역을 출력해서 제출했습니다.

3. 급여 통장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4. 구직신청서

  • 워크넷(http://www.work.go.kr)에서 온라인으로 작성
  • 구직신청서 꼭 처리 후 고용센터 방문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2.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3.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늦을 시

제가 다닌 회사는 이직확인서 처리를 꽤 늦게 해줬습니다.

더 비협조적인 회사측에 이메일로 요청해도 답장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절차에 맞춰서 대응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제출( 2회 이상 요청)
  2. 고용센터에 도움 요청
    1.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전화 및 팩스로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3. 10일 이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공문으로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등기 발송

 

실업 급여 신청 시 저는 아래의 유튜브 쇼츠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https://youtube.com/shorts/9fBEoOc-8Lo?si=xFRoRpYSyjTUbl0R

 

 


6. 주의사항

  • 임금체불 진정 시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진정과 실업급여 신청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각각의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동청에서 제공하는 진정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드신 상황이겠지만 냉철하게 대처해서 못 받은 돈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